손담비, ‘시동생 이규현 성폭행 사건’ 악플소송…“50만원 배상”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6-01-07 10:12:10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0만 원,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손담비 측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담비 측)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손담비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해 2025년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가족 일상을 대중에게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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