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배우, 연기 대화 중 동료 살해…12년 선고

홍세영 기자2025-11-19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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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 배우가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단역 배우로, B 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다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범성 평가 결과,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 다만, 같은 요건이지만,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