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의료법 위반 입건 “바빠서 비대면 처방…다른 용도NO” 해명

전효진 기자2025-08-27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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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KBS 뉴스9’은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담당 의사를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 받았다.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사진=KBS 뉴스9 화면 캡처

사진=KBS 뉴스9 화면 캡처

그러나 A씨는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받을 때도 매니저들을 시켜 대신 수령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의료법상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대리 수령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진=KBS 뉴스9 화면 캡처

관련해 A씨의 소속사 측은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이후에도 공연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A씨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