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로 집유 이어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

이정연 기자annjoy@donga.com2025-06-23 13:06:19

어반자카파 박용인.
23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던 중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오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인은 앞서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측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