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어머니 연예기획사, ‘53억 역외탈세’ 소송 2심도 패소

이정연 기자annjoy@donga.com2024-09-19 16:58:06

배우 장근석. 사진제공 | 쿠팡플레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 원으로 차감됐다.
1·2심 재판부는 “봄봄 내부에서 전 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 누락액 전액은 전 씨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