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라던 ‘알몸 박스녀’ 첫 공판서 “음란 행위 아냐”

이슬비 기자misty82@donga.com2024-09-12 16:15:00

알몸 박스녀, 공연 음란 혐의 부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및 A 씨 SNS 계정
지난해 10월 ‘알몸 박스녀’로 유명세를 치른 20대 여성 A 씨가 공연 음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만 입고 나타나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결국 A 씨와 당시 인터뷰를 도와줬던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B 등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알몸 박스녀, 공연 음란 혐의 부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및 A 씨 SNS 계정

알몸 박스녀, 공연 음란 혐의 부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및 A 씨 SNS 계정
사건 당시 A 씨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며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으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벤트를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했다. 아인은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