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인천 전기차 화재 배상액 언급…연예인들도 난리 (한블리)[종합]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4-08-28 14:33:00

사진|JTBC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조명됐다.
2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약칭 ‘한블리’)에는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더니 이내 전기차가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부품 대부분은 소실됐지만,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여부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필수 교수는 원인 불명의 화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과충전과 배터리 셀 불량의 이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차 보험사에선 면책 선언을 한 상황에 한문철 변호사는 유사 화재 사고 판결문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JTBC
한문철 변호사는 배상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아파트가 가입된 화재보험은 이번 화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화재가 일어나 전기차 주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는 5억 원이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밝혔다. 더욱이 해당 자동차보험에서의 대물 변상이 집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면책 선언한 상태다. 그렇다고 화재 원인인 전기차 차주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출연자들은 충분히 이해했다. 출연자들은 “차주가 무슨 잘못이냐”, “그 차를 산 게 무슨 잘못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차주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아울러 이날 정상 주행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진 사고를 공개했다. 사고의 원인은 앞서 달리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2차로에서 급정거한 것.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한 버스 사고로 사지 마비된 승객의 사연을 재조명하며 “넘어진 승객에 대해서는 급정거한 택시 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죄를 묻고 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통해 사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