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대 사기…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 실형 [종합]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4-05-24 15:39:00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윤혁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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