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최윤나 기자yyynnn@donga.com2024-01-23 09:10:00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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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창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당시 두 분이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뒤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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