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 믿었다”vs前 소속사 “피해자 행세, 허위 주장” [종합]

최윤나 기자yyynnn@donga.com2023-06-20 10:04:00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게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구혜선은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혜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구혜선의 주장이 계속되자 HB엔터테인먼트는 20일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고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 이하 구혜선 SNS글 전문
● 이하 HB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