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男아이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3-05-30 22:33: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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