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 기소유예 “미성년자 초범” [종합]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3-05-26 09:25:00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25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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