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 가로수 만취사고…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종합]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2-02-25 13:58:00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서예진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당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서예진은 만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웃거나 울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스1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대회 선(善)에 선발돼,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부친은 유명 피부과 병원장으로 화장품 브랜드 대표도 역임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