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벌금형 [종합]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11-11 21:51:00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비보호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흥국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이때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법원은 김흥국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검찰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피해를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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