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05-25 21:21:00

박시연, 동아닷컴DB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 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시연은 이미 2006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로써 박시연은 2013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8년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