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 항소 취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1-03-05 19:23:0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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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인석은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유인석은 2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 결국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취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인석에겐 1심 판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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