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탁 소속사 대표 “사기 피소?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공식입장)

전효진 기자2021-03-04 20:53:00
공유하기 닫기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4일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은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를 접수했다.

관련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며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디온컴 측 고소장에 따르면 디온컴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알게 됐으며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필요한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그해 3월 27일 공연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의 개인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 달에는 우선협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계좌로 2억원을 2차로 송금했다. 투자금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보냈다.

둘은 TV조선의 공연 권한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1년 9월 1일 이후 영탁의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 및 조인 콘서트 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위 계약은 무효이고 우선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뺌을 했다. 디온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는 “고소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에 회사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피고소인이 가수 영탁에 대한 공연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에 속아 2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영탁 소속사 대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밀라그로입니다.

기사를 통하여 확인 된 유감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하였습니다.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실로 인한 동요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라그로 이재규 배상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