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이언, 미성년자 폭행 입건

전효진 기자2020-12-10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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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언, 미성년자 폭행 입건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인 래퍼 아이언이 체포됐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동료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18세로 미성년자로, 아이언에게 2년 전부터 음악을 배웠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했고, 아이언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며 자신을 추궁했다'라며 '이를 부인하자 아이언이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아이언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아이언은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7년에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여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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