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준주(왕진진), 낸시랭 이혼 소송 불복 “직접 항소”

전효진 기자2020-09-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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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종합] 전준주(왕진진), 낸시랭 이혼 소송 불복 “직접 항소”

전준주(가명 왕진진)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불복했다. 1심 판결에 항소를 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전준주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은 전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낸시랭은 전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전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협박 등 13개 혐의로 고소를 했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왕진진

사진|뉴스1


지난해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전 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해 5월, 경찰은 전 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전 씨는 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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