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체크] ‘한밤’ 박상철, 폭행→아동학대 의혹 “7년간 딸 때려” (종합)

함나얀 기자2020-08-1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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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체크] ‘한밤’ 박상철, 폭행→아동학대 의혹 “7년간 딸 때려” (종합)

가수 박상철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딸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전부인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박상철과 이혼 소송 중인 두 번째 부인 이 씨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박상철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화제가 됐다. 박상철은 1992년 결혼한 첫 번째 부인과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13세 연하 이 씨와 외도해 2011년 딸을 낳았다. 결국 박상철은 2014년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2016년 이씨와 재혼했다.

이 씨와의 결혼 생활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박상철은 지난해 8월 재혼 3년 만에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철이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혼인 전부터 최근까지 아내의 사치와 허영이 심하고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 역시 박상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박상철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한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상철이 때려서 발로도 맞고 멱살도 잡혔다. 자기도 맞았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가정폭력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마음 먹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법원에 폭행 피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얼굴과 다리의 피부는 다소 붉어진 상태다.

박상철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내가 알기론 30년 전 특전사 시절에 선임한테 맞은 걸로 알고 있다. 고막이 터졌다고 그랬다. 치료도 안 받고 진단서도 없다더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박상철을 폭행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씨는 항소한 상태다. 박상철은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 씨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박상철이 딸을 7년간 다섯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딸이 소파에 있는데 소리를 질렀다. 딸이 엄마한테 소리지르지 말라니까 뺨을 네 차례 때렸다. 박상철이 분노조절이 안 된다”며 “폭행흔적을 보고 딸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다”고 했다. 이에 박상철은 “절대로 딸을 때리지 않았고, 엄마가 딸을 세뇌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아이와의 행복을 찾고 싶다. 박상철의 진정한 사과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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