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쇼미’→‘프듀’, Mnet=과징금 전문 채널 또 오명 (종합)

홍세영 기자2020-08-10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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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전문 채널’이라는 흑역사가 또 누적됐다. 또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 Mnet 이야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Mnet은 또다시 ‘과징금 채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앞서 Mnet은 2007년 방송 품위를 저해한 ‘미려는 괴로워’로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09년에는 일반인들의 부적절한 말을 그대로 방송한 ‘러브 파이터’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2011년에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말과 고성은 물론 음란한 어휘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UV신드롬 비긴즈’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성행위 묘사, 흡연 장면, 비속어와 욕설 등 방송 품위를 저해한 ‘더 러버’로 과징금 2000만 원 부과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선정적인 가사를 여과없이 방송한 ‘쇼미더머니’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때문에 각각 과징금 3000만 원, 2000만 원을 냈다.

그리고 이번에 전대미문의 생방송 투표 조작 사건을 일으킨 ‘프로듀스’ 전 시즌으로 과장금을 내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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