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말년 분노 “이럴거면 회사 접어”→샌드박스 ‘뒷광고’ 논란 사과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0-08-07 11:14:00
웹툰 작가 이말년이 자신과 유튜브 영상·제작을 계약한 샌드박스네트워크(약칭 샌드박스)에 분노를 표출한 가운데 샌드박스는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말년은 7일 새벽 트위치TV 개인방송을 통해 샌드박스 기획·대본·연출 등 준비 미흡과 음향 사고, 영상 홀드백(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지적하며 “(‘침펄토론 시즌2’) 촬영 당시에도 화가 났지만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팬카페를 확인하니 여론이 무척 안 좋더라. 샌드박스 사후 대처가 엉망이었다. 가족과 휴가 중인데 내게 사과문이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더라. 내가 교정하는 사람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 글을 보고 나서 정이 더 떨어졌다. 해명 글에 영상 홀드백 관련한 내용을 매니저를 통해 전달했는데, 매니저가 왜곡했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난 PD와 직접 이야기를 했었다. 그 책임을 왜 매니저한테 돌리는지 모르겠다”며 “샌드박스 동료 의식과 내가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 회사를 판단하려고 했다. 그런데 보여줬다. 대표님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진짜 죄송하면 대가 없이 계약 해지 해달라. 곤란하면 12월 계약 종료인데 그때까지 그냥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 자체에 너무 열받았다. 이건 충고다. 1년 반 동안 같이 해서 의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거면 회사 접어라”며 “사과 전화도 하지 마라. 그거 받는 게 더 스트레스다. 해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샌드박스는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한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이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2020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해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성 댓글을 받고 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성 댓글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샌드박스는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공동 대표 이필성)과 2014년 설립한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다.
다음은 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사과문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