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외설적 성행위 묘사, 채널J에 과징금 1000만원 결정”

동아닷컴 연예뉴스팀2020-07-2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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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채널J ‘꽃과 뱀2’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과징금액과 관련, 방송사가 자체심의 강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 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000만 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현하고, “비타민C가 피부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기분”, “팽팽해지는 눈가”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과 Olive ‘겟잇뷰티 2020’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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