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측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사생활이라 소속사 입장 無”

함나얀 기자2020-07-20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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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20일 김세아가 지난 달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한 뒤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2016년 A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당시 A씨 부인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사진| SBS플러스

당시 김세아는 B씨와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고,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당시 사건을 거론했고, B씨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약 5년 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김세아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불필요한 꼬리표(검색어)도 떼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직접 스캔들을 언급하며 “치명타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 소속사 율 엔터테인먼트는 20일 동아닷컴에 “배우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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