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할머니 사망…과실치사 혐의 받을까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사망했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도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려 허벅지와 양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민교의 두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 종으로 20kg 이상의 대형견이다.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했다.
김민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실(개 물림 사고)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나도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 가족 분들을 뵀다.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 분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 주셨고 더욱 죄송했다”고 말했다.
배우 김민교. 사진제공|매니지먼트 구
그는 “할머니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에 대한 입원치료를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교는 “할머니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앞으로는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은 A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사인이 개에 물린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