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라끼남’ 법정제재, 특정 라면 광고효과 의도적 구성” [공식]

홍세영 기자2020-05-26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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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라끼남’ 법정제재, 특정 라면 광고효과 의도적 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한 tvN·Olive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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