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웰메이드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정희연 기자2020-05-2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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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웰메이드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가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웰메이드는 21일 법무법인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빈과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을 밝히고 계약 위반 이후의 행보에 대해 지적하며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기간 중에 있다.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제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선빈은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자 이선빈. 스포츠동아DB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2018년 9월 이후의 연예활동 내역과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 정산 절차를 이행하라고 전했다. 현재 출연 중인 작품과 출연 교섭 중인 연예 활동 내역과 관련해 교섭권을 회사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 관련 웰메이드스타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여러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가. 회사와 이선빈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본명 이진경)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전속 계약서 제2조 제1항),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전속계약서 제2조 제3항).

나. 회사 소속 연예인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 및 정산 불이행 내용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 활동, 수입 내역 밝히고 정산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

이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습니다.

-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

- 출연(OCN 방송 예정인 ‘번외수사’ 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

라. 전속계약 불이행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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