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12일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계 논의…영구제명도 가능
 기자posterboy@donga.com2020-05-10 15:26:00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징계를 논의한다. 유도회는 “12일 낮 12시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왕기춘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왕기춘의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의 징계 수위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유도계는 죄질을 따져봤을 때 왕기춘이 영구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유도계 차세대 주자로 질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됐고, 2013년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다 영창 처분을 받아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한 유도계 관계자는 “정말 이것저것 사건이 많이 터진다”고 괴로워했다.
공정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왕기춘은 규정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유도회는 같은 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자국가대표선수 A의 징계 여부도 논의한다. A는 최근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벽을 들이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