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승준, LA 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정희연 기자2020-03-13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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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LA 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어 본안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에서 “LA총영사관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자 발급이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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