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법률대리인 “유승준, 입국 후 한국에 기여할 방안 검토 중”
조유경 기자polaris27@donga.com2019-11-19 19:41:00
가수 유승준. 사진제공|SBS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가 이토록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1976년 한국에서 태어나 19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이 오해가 가장 많다”라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광비자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입국 가능성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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