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충격→1심 집행유예

홍세영 기자2019-10-19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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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충격→1심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채민서는 당일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민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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