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심석희 정신적으로 지배… ‘그루밍 성폭력’”
조성운 기자madduxly@donga.com2019-08-30 16:34:00
[동아닷컴]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3년 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소장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어린 심석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석희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를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는 것.
또한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공정하게 해보자'며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 조재범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소장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어린 심석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석희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는 것.
또한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공정하게 해보자'며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 조재범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