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자, 유튜버 정배우 폭로→성매매 시인…끝내 눈물

정희연 기자shine2562@donga.com2019-08-16 09:25:00

꽃자. 사진|유튜브 캡처
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본명 박진아)의 과거 성매매 경험을 인정했다.
꽃자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게(성매매) 언젠가는 터지겠다고 생각했다. ‘상황을 보고 대처를 잘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터질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후회한다. 내 잘못이다”라면서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방송은 일단 안 한다. 꼬리표가 붙으면서까지 방송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꽃자.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으로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