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징역, 부하 女직원 준강간…징역 3년 “반성無”
동아닷컴취재2019-08-16 09:19:00
예능PD 징역, 부하 女직원 준강간…징역 3년 “반성無”
한 매체는 A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A 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으며,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