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복장논란, “가슴골 노출 등 선정적 방송”→피소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2019-07-26 14:00:00
윤지오 복장논란, “가슴골 노출 등 선정적 방송”→피소
윤지오가 과거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시민 A 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고발 배경은 윤지오가 지난 2017년 7월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슴골과 속옷 하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과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과 속옷이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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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는 앞서 22일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