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입국 허가 가능성↑, 대법원 원심파기 “비자발급 거부 위법”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19-07-11 11:30:00
유승준 입국 허가 가능성↑, 대법원 원심파기 “비자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약칭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그런데도 유승준은 입국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