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대왕조개 채취 논란…태국 당국 “이열음 고발, 최대 징역 5년”
조혜선 기자hs87cho@donga.com2019-07-07 12:04:00
배우 이열음.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열음은 물 속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그는 대왕조개를 채취한 후 “제가 잡은 거예요”라며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예고에서 다른 멤버들은 그가 잡은 대왕조개를 시식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방송 장면.
외신에 따르면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어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된 영상 클립을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