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법원출석→공판 연기…대체 무슨 일?
정희연 기자shine2562@donga.com2019-04-26 09:35:00
사진|뉴시스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법원에 출석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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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