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특채 노골적 요구” VS 김 씨 “사고 당시 젊은 여성”
동아닷컴취재2019-01-25 09:32:00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겸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사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와 손석희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손 사장이 저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 측은 김 씨가 손석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협박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손석희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을 알고 김 씨가 ‘기사화 하겠다’면서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 사건 당일에는 손석희가 요구를 거절하자 김 씨가 지나치게 화를 내며 흥분했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는 게 손석희 측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러한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발견됐고, 손석희가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하며 기사화 저지를 위해 회유를 이어왔다”면서 “당시 피해자들이 ‘조수석에서 젊은 여성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도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손석희는 이날 JTBC '뉴스룸' 오프닝에서 "사법 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