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디’ 조중훈, 사기 혐의 유죄 “자산가치 부풀려 양도”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18-11-23 16:06:00
‘조피디’ 조중훈 씨가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피디는 2014년 소속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B사는 “사업 양수 시 회사에 3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조 씨를 임원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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