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사기 혐의’ 2심서 무죄 “보조자 사용한 제작방식”
최윤나 기자yyynnn@donga.com2018-08-17 15:36:00
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송 씨에 따르면 90%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했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조영남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 아직 대법원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