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조사받던 여배우, “성폭행 당해” 거짓 진술
조혜선 기자hs87cho@donga.com2018-05-26 12:40:00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남성 B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만하게 합의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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