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공간 사들여 “한 칸에 2000만원”…주민 분노 폭발

송치훈 기자sch53@donga.com2026-10-07 21:22:00

사진. SCMP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주거단지는 2018년 완공돼 분양을 시작했지만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개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파트와 주차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때 우 씨 성을 가진 여성은 지역 당국의 개발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업체로부터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매입가는 1400만 위안(약 28억 원)으로, 해당 단지 전체 주차공간의 약 40%에 해당했다.
그러자 우 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차공간에 주차잠금장치를 설치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공간은 한 면당 월 500위안(약 10만 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개발업체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300위안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는 이어 주차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일부 공간의 매도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최대 80%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공간 부족을 겪던 주민들은 우 씨가 처음 매입했던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커지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 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공동체 기반시설의 일부인 만큼 개인이 이를 독점해 되팔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창사 지역 법원은 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주차공간을 매각할 당시 모든 주민에게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말 중국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개발업체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사지 않았으니 이 여성에게 잘못이 없다”, “돈도 많고 확실히 영리한 사람”이라며 우 씨를 옹호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단지 주차공간은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주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우 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