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법원 “1980년대 부산서 이미 유행”

김영호 기자rladudgh2349@donga.com2026-07-06 10:07:00

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에 대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봤다. 채널A 갈무리
4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에서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가맹점주 측은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가맹점 매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도 등록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 ‘원조’ 주장하며 상표권 등록…재판부 “그 전부터 이미 유행”

채널A 갈무리
한 상인은 인터뷰에서 “(대패)삼겹살을 접시에 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줬다”고 밝혔다.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후반이 아닌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유행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