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복권 당첨’ 모른 채 사망…거짓말로 가로채려 한 판매원

송치훈 기자sch53@donga.com2026-06-14 14:3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12일(현지 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냐 법원은 2012년 복권 당첨금 470만유로(당시 환율 약 68억 원, 현재 약 82억 원)를 가로채려 한 복권 판매원에게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고객은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원을 찾았다. 판매원은 해당 복권이 470만유로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당첨금을 가로채기 위해 “당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의 실제 주인은 판매원에게 속아 자신의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년 사망했다.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를 가중 사기로 판단했으며, 당첨금 전액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