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후 몸속 거즈 발견…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뉴시스(신문)2026-04-24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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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등이 발생하자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A씨는 약 일주일 뒤 월경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 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에게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A씨의 거듭된 항의 끝에 일반 거즈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되지만 통증 등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달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결과, 거즈와 증상 간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더불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