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놀림 받던 20대 女변호사, 성형수술 사흘만에 숨져

송치훈 기자2026-04-1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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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평소 과체중으로 놀림을 받았던 20대 영국인 여성 변호사가 튀르키예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현지 시간)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사립 병원에서 약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영국인 변호사 디아라 브라운(28)은 상태가 악화돼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브라운은 브라질리언 힙업 지방이식(BBL), 지방흡입, 팔 리프트 수술 등을 받았으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시 과정에서 브라운의 어머니는 “딸이 법조계에서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고, 수습 시절 과체중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브라운은 수술을 통해 옷 사이즈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라운은 수술 직후부터 심한 통증과 오한, 시야 장애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이를 “수술 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증상은 급격히 악화됐다. 브라운은 제대로 걷거나 잠을 잘 수 없었고, 발이 심하게 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어머니는 “딸이 통증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고, 혼자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며 “병원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브라운은 수술 3일 만에 사망했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시 나타난 고열,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백혈구 감소 등이 전형적인 패혈증 증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라운은 수술 전 의료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백 건의 수술 경험이 있으며 사망 사례는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시 조사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