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구독료 또 올린다고?” 소비자단체 손 들어준 이탈리아 법원

김영호 기자rladudgh2349@donga.com2026-04-07 11:29:55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AP/뉴시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로마법원은 이탈리아 소비자단체인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넷플릭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7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인상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넷플릭스 이탈리아는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의 가격을 네 차례에 걸쳐 월 4유로(약 7000원)에서 8유로(약 1만3000원)로 인상했다.
소비자단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따라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500유로(약 86만 원), 스탠다드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250유로(약 43만 원)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측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통신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넷플릭스 이탈리아 이용자 수는 830만 명으로 집계된다.
● 넷플릭스 “현지 법 준수했다” 항소 방침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성명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소비자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사의 이용 약관이 이탈리아 법률과 관행에 부합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요금 정책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에 반영되는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등을 바꿀 때는 회원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