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월급 깎고 비행 금지”…승무원 몸무게 단속하는 항공사

최강주 기자gamja822@donga.com2026-04-01 11:36:00

에어인디아가 5월부터 승무원 BMI 수치에 따라 비행 자격 제한 및 임금 미지급 정책 시행한다. 사진=에어인디아 홈페이지 캡쳐.
22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어인디아는 오는 5월 1일부터 ‘객실 승무원 건강 및 체력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승무원의 비행 적합성을 네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BMI 18~24.9인 ‘정상’ 범위 승무원만 제한 없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MI 18 미만인 ‘저체중’이나 25~29.9인 ‘과체중’ 승객은 별도의 의료 진단과 기능 평가를 통과해야만 비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항공사는 기준 미달 승무원에게 30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기준치 회복에 실패할 경우 공식 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다시 30일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경고와 함께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에어인디아는 훈련 과정은 물론 실제 비행 전후에도 상시적으로 BMI를 측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항공사 측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의 체력과 건강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승무원 단체 등 내부에서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임금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용 불안을 자극해 향후 노사 간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