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직장인 건보료 희비 교차…“월급 보고 놀라지 마세요”

김영호 기자2026-03-30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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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작년 소득 변화가 월급에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작년에 내야 했을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삭감됐거나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소득 변동이 없다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 명중에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추가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이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별도의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 분할 납부도 가능…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자동화’

갑작스러운 정산에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원래 내야 했을 할 돈을 뒤늦게 정산하는 것이다. 월급이 오를 경우 바로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지만, 이를 일일이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 잠시 예전 기준으로 걷었다가 1년에 한 번 정산한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건보료 연말정산이 한 달 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적용되며,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액수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줄고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정산 착오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